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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IVOT SHAFT FOR TENSIONER ; 7720-40505-B ; R.KOREA

품목번호8483.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06 (시행일자: 2012-12-11)
품명PIVOT SHAFT FOR TENSIONER ; 7720-40505-B ;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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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 길이 42㎜, ?16.17㎜으로 한쪽은 원형의 두부모형이고 반대쪽은 표면에 홈이 파여져 있는 탄소강제의 물품 - 원재료 : carbon steel wirerod(탄소강 선재) - 제조공정 : 원소재 입고 → Forming → 열처리 → 검사 → 포장 - 기능 및 용도 : 풀리를 설치한 Auto Tensioner*의 회전축으로서, 자동차 엔진에 설치되는 Tensioner Base에 압입되어 Arm과 Base를 지지(연결)해 주는 허리 역할 담당 * Auto Tensioner : 자동차 엔진의 후드를 열었을 때 보이는 벨트 및 관련장치(에어컨이나 발전기)등을 구동시키기 위해 장력을 일정하게 조절하는 자동장력조정장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3호 에는 “전동축과 크랭크, 베어링 하우징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 기어와 기어링, 볼 또는 롤러 스크류, 기어박스, 기타의 변속기, 플라이휠과 풀리, 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이 분류됨 - 같은 호의 해설서 “(G) 풀리”에서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반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중략) 또 풀리는 전동용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 구동벨트의 강력(TENSION) 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라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483.50소호에는“플라이휠과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가 분류되고(관세품목분류위원회 2011년도 제3회 결정에 따라 Auto Tensioner는 제8483.50호 에 분류됨), 제8483.90소호에는 “... 부분품”이 분류됨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서“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에 부착된 Tensioner의 Arm과 Base를 지지해 주는 Tensioner의 전용부분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483.9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2-11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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