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포장된 미황색계 면과 미갈색 액상스프 각각 2개씩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440g)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자니아·뇨키·라비올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어류·치즈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