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Heavy fuel oils; F.NI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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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흑색 점조 액상의 중유 (※신청물품은 방카A,B,C유의 품질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에 “석유와 역청유(원유를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석유 또는 역청유가 조제품의 기초적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호 해설서 (A)(5) “중유”를 열거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