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카, 설탕, 물, 글리세린, 향, 색소 등으로 조성된 빨간색 투명액상의 주류와 보드카, 설탕, 크림, 물, 카제인나트륨, 인산나트륨, 향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액상의 주류를 한번에 음용할 수 있도록 고안(칸막이로 구분)된 투명 플라스틱 잔에 담은 것[내용량: 25mL, 혼합시 알코올 함량: 약 21%(v/...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소호 제2208.70호에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얼(cordial)”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