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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Papaya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PAPAY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47 (시행일자: 2019-11-26)
품명Papaya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PAPAY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4950

이미지

품목분류2과-9347-1품목분류2과-9347-2Papaya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PAPAYA 이미지 3Papaya preserved by osmotic dehydration; PAPAYA 이미지 4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하고 절단한 조각상의 파파야과육을 설탕시럽에 삼투 탈수 방식으로 보존처리한 후 건조한 것을 플라스틱 팩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10)항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등록정보

2019-11-2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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