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Machinery for cleaning bottles or other containers; WATER CLEANER; JIREH-WC-60;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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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화장품 용기의 내·외부를 고압의 물로 분사하여 세척하고 고압의 Air를 분사하여 용기 내·외부의 물을 제거하여 주는 기기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22호 에는 “접시세척기,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기타 용기의 충전, 봉함, 실 또는 레이블 첨부용의 기계와 병ㆍ단지ㆍ통 및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취부용 기계, 기타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및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접시세척기(접시ㆍ유리잔ㆍ수저ㆍ포크 등)를 분류하며, 건조장치의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전기작동형식의 것을 포함하며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또한 병 또는 기타 용기의 세정용 또는 건조용 ... (중략) ... 으로 설계제작된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1) 병ㆍ항아리ㆍ캔ㆍ상자ㆍ통ㆍ교유기ㆍ크림세퍼레이터용의 볼 또는 기타의 용기의 청정용ㆍ세척용ㆍ수세용 또는 건조용 기계”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화장품 용기의 내·외부를 고압의 물로 분사하여 세척하고 고압의 Air를 분사하여 용기 내·외부의 물을 제거하여 주는 기기로서 병 기타 용기의 세정 또는 건조용 기계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22.20-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