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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rapefruit juice; Grapefruit juice syrup(자몽시럽); TAIWAN

품목번호2009.2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57 (시행일자: 2017-08-28)
품명Grapefruit juice; Grapefruit juice syrup(자몽시럽);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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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357-1품목분류2과-9357-2Grapefruit juice; Grapefruit juice syrup(자몽시럽); TAIWAN 이미지 3
Grapefruit juice; Grapefruit juice syrup(자몽시럽); TAIWAN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자몽주스농축액 23.5%[Brix 57○~58○, 약6배 농축], 과당 73.7%, 구연산, 인공자몽향 등으로 혼합한 적색계 점조액상 - 용도 : 식용(물과 혼합하여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소호 제2009.2호에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등록정보

2017-08-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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