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농축주스에 물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계 투명한 액상의 재구성한 사과주스를 지제팩에 소매포장한 것(브릭스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음, 내용량 : 1L) - 용도 : 식용(식품유형 : 과채주스)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조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7호에 “사과주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