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Gammarus, dried;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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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원상의 감마루스 새우를 건조한 것 - 용도 : 관상어류 사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0511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 규정되어 있으며, 동호 해설서 (12)항에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1류 및 제3류 동물의 사체및 그들의 육(肉)과 설육(屑肉)(제0209호, 또는 제5류의 제0511호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