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로파(Fenugreek), 마늘 정유, 부형제, 설탕 등으로 혼합조제된 유백색 타브렛상(직경 약 1cm)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순중량 180g, 500정] - 용도 : 애완동물(개, 고양이)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특정의 경우에는 포장에 지시사항 또는 그들 용도에 관한 여하한 기타의 정보를 고려해 볼 때 동물사료용으로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