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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eal of vulcanised rubber; INTEGRATED LIP SEAL; R.KOREA

품목번호4016.93-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392 (시행일자: 2013-12-16)
품명Seal of vulcanised rubber; INTEGRATED LIP SEAL;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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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황한 고무로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디스크 형상의 실(seal)로서 일면에 철강제의 프레임이 삽입되어 있음 - 용도 및 기능 : FEAD system의 clutch pulley에 장착되어 이물질 유입 차단 및 누유 차단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 에는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016.93호 에는 "개스킷(gasket)·와셔(washer)·그 밖의 실(seal)"을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이 호에는 "(4) 개스킷ㆍ와셔 및 기타 시일"을 포함하도록 예시함 -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각종 재료로 만든 조인트(joint)·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하거나 제8484호 로 분류한다)이나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제4016호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로 만든 중심부가 천공된 디스크형상의 실(seal)로서 일면에 철강제의 프레임을 삽입한 물품으로 FEAD system의 clutch pulley에 장착되어 sealing역할을 하는 가황한 연질고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 나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3-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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