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틀에 유리거울이 부착되어 있으며 전면에 미닫이 덮개로 구성된 물품으로 차량내부의 선바이저에 장착되는 물품임 - 용도 : 운전석과 동승자 석의 차량내부의 전면 선바이저에 부착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7009호에는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또한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된다. 예를 들면, 가구용·내부장식용·철도차량용 등의 거울, 화장용 거울(휴대용 또는 벽걸이식 거울포함), 포켓용 거울(보호용 케이스의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