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olyester knitted fabrics, dyed; R.KOREA

품목번호6006.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13 (시행일자: 2013-12-16)
품명Polyester knitted fabrics, dyed;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234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1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암청색계 위편직물의 한면을 기모 가공한 것[크기: 152.4cm(W)/Roll] - 용도 : 신발갑피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006호 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가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 에서 “합성섬유로 만든 염색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전 호에 것을 제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 또는 고무사를 포함하지 않거나 또는 그러한 사의 함유중량이 5% 미만인 위편직 및 뜨개질 편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의 위편직물을 염색하고 한면을 기모 가공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006.3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16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234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