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56.5%), 유지분말(20.0%), 탈지분유(18.0%), 천연바닐라향(0.7%), 카라멜향(0.2%), 천연바닐린(0.5%), 구연산나트륨(0.5%), 글리신, 감초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노랑색 분말상 - 용도 : 바닐라 라떼 등 제조시 첨가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설탕·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