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Rice husk; chaff of rice; R.KORE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벼의 겉 껍질인 왕겨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3호에는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릿상으로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