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steel; STS SCRAP SLIDER;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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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일정 크기(150×800㎜)의 스테인레스강판을 규칙적으로 타공하여 엠보싱 처리를 하고 가장자리를 10㎜가량 절곡한 물품으로 프레스기에서 사용한 스크랩을 빼내기 위한 미끄럼틀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62호 에는 금속가공용 프레스기가 분류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466호 에 분류됨 - 관세율표 제16부에 해당하는 부분품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품은 휨방지를 위해 가장자리의 1㎝가량을 절곡하였으며 엠보싱처리된 강판이므로 특정의 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8466호 에 분류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7326호 에는 "철강제 기타 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 또는 펀칭, 절단이나 스탬핑 또는 접음·조립·용접·연삭·분쇄 또는 천공과 같은 기타 공정에 의하여 얻어지는 모든 철강제품을 포함"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장자리를 절곡한 엠보싱처리된 철강제 판상의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7326.90-9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