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ollen; RAPE POLLEN;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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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황색계 알갱이상의 Pollen(화분) - 용도: 양봉 사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212호 에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것."이 분류되며, 제1212.99-3000호에 ‘화분’을 특게하고 있음 - 본 품은 황색계 알갱이상의 Pollen(화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1212.99-3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