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우린(Cas no. 107-35-7)에 소량의 이산화규소(고결방지제)를 혼합한 백색 결정성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921호에는 “아민관능화합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921.1호에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아민(amine)은 아민관능을 함유한 유기질소화합물이다[예: 한 개・두개・세개의 수소원자가 같은 양의 알킬기나 아릴기인 R(메틸・에틸・페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