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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oiled sea tangle, frozen; BOILED SEA-TANGLE SLICE ; PR.CHNA

품목번호2008.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41 (시행일자: 2013-12-17)
품명Boiled sea tangle, frozen; BOILED SEA-TANGLE SLICE ;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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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다시마를 삶아서 체로 썰어 냉동한 것 - 용도 : 식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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