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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ixed seasonings; SEASONING 37%

품목번호2103.90-9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62 (시행일자: 2021-10-06)
품명Mixed seasonings; SEASONING 37%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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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62-1Mixed seasonings; SEASONING 37% 이미지 2

물품설명

○ 고춧가루 37.7%, 땅콩가루 17.88%, 참깨가루 17.75%, 해바라기씨가루 9.25%, 회향 3.52%, 미원 4.33%, 들깨 3.25%, 커민 2.62%, 팔각분 2%, L-글루탐산나트륨 0.5%, 조미료(정제소금, 산초나무열매) 0.5%, 5'-리보뉴클레오티드이나트륨 0.5%, 호박산이나트륨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향신료를 함유하고 있는 혼합조미료는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향신료와 향신료 혼합물과는 다르며, 제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향미료나 조미료의 하나 이...

등록정보

2021-10-06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