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arrageenan;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U.K

품목번호1302.39-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63 (시행일자: 2013-12-18)
품명Carrageenan; FOLIAGE BRANCHES AND OTHER PARTS OF PLANTS; U.K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279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해조류에서 추출한 점질물인 미백색계 분말상의 카라기난 - 용도 : 마스크팩 제조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변성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C)항에서 한천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에 포함되는 것으로 카리기난(carrageenan)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해조류에서 추출한 카라기난으로서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의거 “제1302.39-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27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