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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ango puree; TAIWAN

품목번호2007.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80 (시행일자: 2019-11-29)
품명Mango puree; TAIW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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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480-1품목분류2과-9480-2Mango puree; TAIWAN 이미지 3Mango puree; TAIWAN 이미지 4

물품설명

망고과육(53.16%), 설탕(45.87%), 펙틴, 망고향, 사과산, 구연산나트륨, 안식향산나트륨 등으로 혼합·가열하여 제조한 황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내용량 : 2.5kg) - 용도 : 스무디 제조용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는 (설...

등록정보

2019-11-29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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