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Thermal printer; Label Print Engine, 170PAX4; PR.CH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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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본 물품은 용지 공급장치, 프린터 내의 헤드, 메인보드, 파워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컴퓨터로부터 명령어(ZPL)을 받아, 프린터 헤드가 카본리본에 열을 가하여 라벨에 컴퓨터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인쇄하는 장치(규격 : 24.5 × 30 × 46.5 cm, 16.1 kg) * 주변기기와 연관도 : PC와 R/S 232, LPT통신을 통하여 인쇄함 ○ 주요 구성요소 - 메인보드 : 장비의 모든 기능을 명령 및 제어 - 파워보드 : 장비에 안정적인 적정 전원을 공급 - 헤드 : 리본에 열을 가하여 인쇄 ○ 용도 : 백화점, 의류매장 등 바코드 및 라벨 인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라에서‘상기 주5의 다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분리되어 제시될 경우, 제8471호 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여부는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43호 에는“ 제8442호 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ㆍ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는‘(II) 기타 인쇄기ㆍ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A) 프린터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편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 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잉크젯·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같은 제8443.31호 · 제8443.32호 의 소호 해설서에서‘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거나,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를 의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의 열전사방식의 프린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43.32-109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