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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RUBBER PACKING; R.KOREA

품목번호4016.99-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498 (시행일자: 2012-12-18)
품명Other article of vulcanised rubber; RUBBER PACKING;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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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가황한 연질고무를 사다리꼴 형태와 유사하게 성형한 물품으로서 윗부분은 길이방향으로 홈이 파져 있고, 아랫부분은 직사각형 형상으로 모서리는 라운딩 처리되어 있고, 바닥면에 규칙적인 사선체크모양으로 돌기가 있는 물품(크기: 길이 60㎜, 너비 20㎜, 높이 18㎜) - 용도: 목욕탕 의자 및 받침용, 화장실 변기 뚜껑 받침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16호 에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의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전호까지 또는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않은 가황한 모든 고무제품(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목욕탕 의자 등의 받침용으로 사용되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4016.99-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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