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Igniters; Initiator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본 품은 차량용 에어백의 화약식 Inflator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전기신호에 의해 발열, ZPP 화약을 점화시켜 불꽃이 Enhancer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Cup(외곽용기 착화에 의해 용기를 파괴해 화염, 입자가 방출됨), Cover(Initiator에 절연성을 갖게 함), Bridge wire(전류가 흐르는 것으로 발열해 ZPP를 발화시킴), Charge holder(내부에 ZPP를 보유시키기 위한 용기), Header(전류를 흘리기 위해 핀을 보유한 베이스 플레이트), ZPP(과염소산 칼륨이 주성분인 화약), Mold(Collar와 Header를 수지에서 일체화해 외곽을 형성함), Collar(Inflator 조립을 위한 금속 부품) 등이 있음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6류 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는 화약류 및 폭약류를 포함한다. 즉, 이 물품은 연소에 필요한 산소분을 함유하며 연소할 때 고온에 대량의 가스를 발생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혼합물이다. 또한 화약 및 폭약의 점화에 필요한 보조조제품(전관, 디토네이터 등)도 이 류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603호 에는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에서 “보통 폭파용부속물로 불리는 이들 물품은 화약과 폭약에 점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다.”라고 설명하면서, “(1) 전기식점화기 : 이것은 전기퓨즈헤드와 소량으로 장전한 점화화약(보통 흑색화약)으로 구성되어있다. 전기퓨즈헤드는 그 끝에 전도성금속 필라멘트가 전기적 저항브리지를 형성하도록 하기 위해 결합되어 있는 두 개의 절연전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필라멘트는 점화기비이드에 박혀 있다. 이것은 장약의 점화 또는 일차폭발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된다.”를 예시하고 있음 - 한편 제17부 해설서 총설에서 “이들 호에는 다음에서 정한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차량용 에어백에 장착되는 전기식 점화기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규정에 의거 제3603.00-4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