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Mixture of fruit & vegetable juice; Pear Extract (목애 배 도라지 진액); R.KOREA

품목번호2009.9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06 (시행일자: 2019-12-02)
품명Mixture of fruit & vegetable juice; Pear Extract (목애 배 도라지 진액);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9005023

이미지

품목분류2과-9506-1품목분류2과-9506-2Mixture of fruit & vegetable juice; Pear Extract (목애 배 도라지 진액); R.KOREA 이미지 3
Mixture of fruit & vegetable juice; Pear Extract (목애 배 도라지 진액); R.KOREA 이미지 4
Mixture of fruit & vegetable juice; Pear Extract (목애 배 도라지 진액); R.KOREA 이미지 5

물품설명

배주스농축액 주성분에 생도라지농축액, 소량의 생강농축액으로 조성된 갈색계 점조액상을 스틱형 수지제 파우치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g(12g×10포)]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채소주스와 과실주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

등록정보

2019-12-02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9005023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