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적갈색계 유선형 원뿔모양의 신선한 바나나 꽃봉오리를 비닐랩에 감싸 소매포장한 것 - 용도 : 식용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제7류 총설에 해설서에 “이 류의 채소에는 원래 상태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한 것, 펄프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껍데기나 껍질을 벗긴 것들이 있다.” 및 “이 류에 해당하는 신선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