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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ilicone solution; JEYCOAT SAT-P; U.S.A

품목번호3208.90-903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59 (시행일자: 2012-12-18)
품명Silicone solution; JEYCOAT SAT-P; U.S.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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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실리콘수지를 Trichloroethylene, Toluene 등 휘발성 유기용제(50%초과)에 용해시킨 무색 고점조 액상 - 용도 : 고온형 점착제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208호 에는 "페인트와 바니시(에나멜 및 래커를 포함하며, 합성중합체 또는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중합체를 기제로 하여 비수성 매질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에 한한다) 및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규정되어 있음 - 동 표 제32류 주 제4호에 " 제3208호 는 제3901호 내지 제3913호 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제에 용해한 용액(콜로디온을 제외하며,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실리콘수지를 휘발성 유기용제(50%초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208.90-903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2-1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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