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황색 미점조 오일상의 정제연료유(열분해유) 기준에 부적합한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한 시료에 대한 분석결과임 - 용 도 : 공업용 연료유, 박리제, 세척제 등의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710호에는 "석유와 역청유(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을 분류하고 있으며 ㅇ 제27류 주 제3호 가목에 "본래의 제품으로 사용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