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가루 59.4%, 변성전분 29.25%, 감자전분 9.75%, 소금 등을 혼합, 반죽하여 국수형상으로 성형한 것을 수지제 팩에 소매포장 및 냉동한 것(내용량 230g*5)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902호에는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ㆍ마카로니ㆍ누들ㆍ라자니아ㆍ뇨끼ㆍ레비오리ㆍ카넬로니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1902.19-1000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