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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 TRACK ROLLER GUIDE ; TRI 15 ; KR

품목번호8482.8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58 (시행일자: 2012-02-10)
품명- TRACK ROLLER GUIDE ; TRI 15 ; KR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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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 물품개요 ·볼베어링을 포함한 트랙 롤러(3개)와 엔드씰 등이 부착된 롤러블록이 기다란 가이드레일 안에 삽입되어 직선운동을 하며 마찰을 감소시키는 베어링 ·트랙롤러는 가이드레일에 끼워져 마찰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가운데가 들어가 있고, 가이드레일은 롤러블록이 직선운동 할 수 있도록 양쪽으로 레일이 형성되어 ...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82호 에는 “볼베어링 또는 롤러베어링”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볼ㆍ로울러 또는 니들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 이러한 것은 편면메탈베어링의 대신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마찰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2.80호 에는 “기타의 베어링(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본 품은 볼베어링을 포함한 트랙롤러가 구름체로서 회전하여 마찰을 방지하며 가이드레일에서 직선운동하는 것으로서, 기능면에서 베어링과 같이 마찰을 방지하는 물품이고, 비록 볼베어링을 포함하고 있어 트랙롤러 자체가 “베어링”이기도 하지만 트랙롤러 자체가 별도로 “구름체" 역할을 하므로 일반적인 ”LINEAR MOTING GUIDEWAY"와 유사함 - 따라서 본 품은 구름체인 트랙롤러가 관세율표 제8482.80호 소호의 용어와 같이 “볼베어링과 롤러베어링”이 결합되어 있고 롤러의 형상이 “원추형·구형·니들·원통형”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이므로, -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통칙 제1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기타의 베어링”이 분류되는 HSK 제8482.80-0000호에 분류함. 끝.

등록정보

2012-02-1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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