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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PINEAPPLE FIZZY LIZZY

품목번호2202.90-2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 (시행일자: 2013-01-04)
품명Beverage of fruit juice, non-alcoholic; PINEAPPLE FIZZY LIZZY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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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파인애플농축주스 63.5%, 탄산수 36%(CO2 5%), 비타민 C 등으로 조제된 황색계 액상을 유리병에 포장한 것(내용량 355ml) - 용도: 음용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B)-(2)항에서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비알코올성 음료"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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