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Parts for elevators ; GUIDE SHOE, AEA27C136 ;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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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 물품개요 엘리베이터 CAR와 함께 로프에 매달린 반대편 COUNTER WEIGHT는 레일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를 지탱하고 안전하게 레일을 따라 UP-DOWN 할 수 있게 보조해주며 제품을 받치고 레일에 끼우는 홈이 있음. - 기능 및 용도 본체와 웨이트가 이동하는 기둥인 레일에 접하여 제품을 받치고 상하 이동작동을 하는 역할을 하며 엘리베이터의 진동이나 흔들림을 줄여줘 승강기의 승차감을 좋게 함.
결정이유
- 제8428호 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 “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 ”(Ⅱ) 연속작동기계 _ (A) 엘리베이터 :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체인과 같이 연속적으로 회전하는 연결기구에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일련의 각종형태의 운반구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분상 또는 입상원료 운반용의 버켓리프트, 목상자·소포 등 운반용의 플랫폼엘리베이터·포대·통맥고곤포·다발 등의 운반용의 핑거트레이(finger-tray)엘리베이터 및 여러개의 객실을 갖춘 승객 등 운반용의 연속리프트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8431호 에는 “ 제8425호 부터 제8430호 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2) ... 컨베이어의 지지물 및 드럼 또는 롤러... 등 ”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28호 에 분류되는 엘리베이터에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431.31-0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