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추출물 2.837%, 홍차 0.185%, 설탕 51.32%, 유당 15.52%, 탈지분유 등으로 혼합, 조제한 연갈색계 분말을 스틱상 파우치에 내포장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4g × 10개) - 용도: 물에 타서 음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