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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Woven fabrics of silk; 8M/M mesh silk fabric; PR.CHNA

품목번호5007.20-20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 (시행일자: 2016-01-29)
품명Woven fabrics of silk; 8M/M mesh silk fabric; PR.CH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6000600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견 100%로 직조된 백색 평직물 - 용도: 스카프 제조용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5007호에는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5007.20호에는 “그 밖의 직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6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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