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Grapefruit Smoothie

품목번호2106.90-102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59 (시행일자: 2021-10-14)
품명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Grapefruit Smoothi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1003539

이미지

품목분류2과-9659-1품목분류2과-9659-2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Grapefruit Smoothie 이미지 3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Bevercity Fruitea Grapefruit Smoothie 이미지 4

물품설명

ㅇ 설탕 34%, 물엿 15%, 액상과당 12%, 자몽과즙 농축액 7%, 홍자몽과육 3%, 정제수, 구연산, 자몽향, 아미드펙틴, 소르빈산칼륨 등으로 혼합·조제된 주황색계 점조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1.8kg] - 용도 : 음료 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제(B)항에 “이 호에는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품(가루ㆍ설탕ㆍ분유 등)과의 혼...

등록정보

2021-10-14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