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for use in machinery; TAIL LAMP FASTENER, 04857345AA; 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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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플라스틱 제의 차량 범퍼나 도어 등 부품 고정용으로서 부품의 움직임을 방지하여 소음 및 기타 결함 방지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에 따라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17부 물품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본 물품은 범용성 부분품에 해당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6) 나사·볼트·와셔 및 이와 유사한 일반용 취부용구”를 예시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차량 부품을 차체에 고정해주는 물품으로, 기계용의 범용성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