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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Garlic extracts; GARLIC PUREE CONCENTRATE

품목번호1302.19-9099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670 (시행일자: 2024-12-10)
품명Garlic extracts; GARLIC PUREE CONCENTRAT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400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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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670-1Garlic extracts; GARLIC PUREE CONCENTRAT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마늘을 온수에 효소분해 추출하여 농축 및 살균한 후 소량의 보존제 등을 혼합한 황색계 점조 액상 - 용도 : 각종 요리의 조미 소재 등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1302.1호에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

등록정보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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