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육면체 모양의 셀룰러플라스틱(폴리우레탄) 블록 일면에 양면테이프를 붙인 후 이형지를 부착한 것(제시규격 : 가로·세로·높이 약 20mm×30mm×20mm) - 용 도 : 차량 head lining 흡차음재
결정이유
o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벽 피복재 또는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있는 모든 플라스틱제의 평면형의 것(롤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