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Gardenia Blue

품목번호3203.00-199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23 (시행일자: 2020-12-04)
품명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Gardenia Blue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219

이미지

품목분류2과-9723-1Colouring matter of vegetable origin; Gardenia Blue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치자(Gardenia)열매에서 에탄올 추출하여 분말화한 청색의 식물성 착색제 - 용도 : 가공 식품등의 착색제 ㅇ 시료사진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203호에는 “식물성ㆍ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착색제로서 사용하는 대부분...

등록정보

2020-12-04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219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