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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결정사항

Mix-peanut paste ; ARGENTINA

품목번호2008.11-9000
구분위원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9723 (시행일자: 2017-09-12)
품명Mix-peanut paste ; ARGENTIN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7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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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23-1

물품설명

ㅇ 개요 - 볶은 땅콩(70%)을 분쇄하여 설탕(29%), 면실유로 혼합·조제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식품원료(예: 땅콩쿠키 등에 다른 식품과 혼합하여 첨가)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1소호에는 “땅콩”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700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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