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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Other articles of plastics; CUSHION PADDING

품목번호3925.90-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24 (시행일자: 2013-12-27)
품명Other articles of plastics; CUSHION PADDING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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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사각 판상의 셀룰라 폴리우레탄판 일면에 목재 합판을 접합하고 폴리염화비닐시트로 감싼 후 후면에 알루미늄 스트립을 고정한 물품으로 체육관, 운동장, 요양원 등의 벽에 고정시켜 완충재로 사용

결정이유

- 본 품은 판상의 셀룰라 플라스틱 일면에 목재합판을 적층하고 알루미늄 스트립을 고정한 물품으로 체육관, 요양원 등의 벽면에 고정하여 충격 보호용 패널로 사용됨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1호에서 "제3925호는 제2절에서 해당 호보다 선행하는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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