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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Methanesulfonic acid; METASU AM; JAPAN

품목번호2904.10-9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27 (시행일자: 2013-12-27)
품명Methanesulfonic acid; METASU AM; JAPAN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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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Methanesulfonic acid를 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액상 - 용도: 도금용 전해질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2904호 에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동 소호 제2904.10호 에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가 세분류 됨 - 동 호 해설서 (1) 비환식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에 "(b) 에탄 술폰산"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은 이 류의 각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비환식 탄화수소 유도체인 메탄 술폰산을 물에 용해시킨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904.10-9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2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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