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 상세
품목분류사례

Pillowcase; Cupron cosmetic Pillowcase; ISRAEL

품목번호6302.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2 (시행일자: 2013-02-13)
품명Pillowcase; Cupron cosmetic Pillowcase; ISRAEL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0695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인조섬유(Cupron Copper Oxide Polyester)제 쉬트로 두장의 직물을 겹쳐 테두리를 마감 처리한 베갯잇을 지제 박스에 소매 포장한 물품(Size 약 75cm×50cm) - 용도 : 기능성(구리이온노출에 따른 피부강화 등)베게 커버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6302호에는“베드린넨·테이블린넨·토일렛린넨 및 주방린넨“이 분류되어 있음 - 동 호 해설서 내용에“이 호의 제품은 보통 면제 또는 아마제이며 또한 대마· 라미 또는 인조섬유제의 것도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세탁이 용이하다. 이 호에는 다음 것이 포함된다. (1) 베드린넨 : 예를 들면, 침대...

등록정보

2026-07-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0695
← 분류사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