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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Schisandrae Fructus extract of heading 12.11; 오미자농축분말; R.KOREA

품목번호1302.19-9032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4 (시행일자: 2020-12-07)
품명Schisandrae Fructus extract of heading 12.11; 오미자농축분말;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20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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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9744-1Schisandrae Fructus extract of heading 12.11; 오미자농축분말; R.KOREA 이미지 2

물품설명

ㅇ 오미자를 물로 추출하고 농축후 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 한 연분홍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제1302.19-9032호에 “오미자 추출물”을 세분류하고 ...

등록정보

2020-12-07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2000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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