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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Hose of vulcanised rubber with fitting,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OIL HOSE(9144 060 034)

품목번호4009.32-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47 (시행일자: 2012-12-28)
품명Hose of vulcanised rubber with fitting, reinforced only with textile materials; OIL HOSE(9144 060 034)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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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강된 가황고무제 호스로 연결구류가 부착되어 있음 - 용도 : 엔진/히터측에 고정하여 연료 운반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4009호 에는“고무제의 관·파이프 및 호스(가황한 것에 한하고,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하며, 조인트·엘보·플랜지 등 연결구류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황한 고무(경질고무를 제외한다)만으로 된 관·파이프 및 호스와 예를 들면, 한 개 이상의 방직용 섬유직물의 플라이어스(plies) 또는 평행으로 된 1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사 또는 금속사를 고무속에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진 적층에 의해 보강된 가황한 고무의 관·파이프 및 호스(고무호스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 .... 연결구류(예: 조인트·엘보·플랜지)가 있는 관·파이프 및 호스라 하더라도 파이프류 또는 관류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한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연결구류가 부착된 가황한 고무호스로 방직용 섬유재료로 보강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09.32-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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