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Non-ionic organic surface-active agent; KOREOX 00006869; R.KOREA
이미지
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
ㅇ 폴리옥시에틸렌과 폴리옥시프로필렌 공중합체로 된 미황색 고점도 페이스트의 비이온계면활성제 ㅇ 용도 : 유압작동유 원료
결정이유
ㅇ 관세율표 제34류 주 제3호 해설내용에 의하면 “섭씨 20도에서 유기계면활성제를 100분의 0.5의 농도로 물과 혼합하여 동 온도에서 1시간 방치하였을 때,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용액 또는 불용물이 분리되지 아니하는 안정된 에멀젼을 생성하고 물의 표면장력을 미터당 0.045뉴턴(센티미터당 45다인) 이하로 낮춘 것을 유기계면활성제”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비누를 제외한 유기계면활성제”가 분류되며, ㅇ 따라서 본 품은 제34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부합한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2.13-9000호에 분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