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코코넛 밀크, 타피오카 분말, 설탕, 계란 등을 혼합, 반죽하여 원형(지름 4㎝)모양으로 성형하여 구운 후 다크 초콜릿을 3개의 웨이퍼 사이에 삽입하여 수지제 포장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397g] ㅇ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이유
ㅇ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표 해설서 제1806호 제외규정 (b)항에 "초콜릿을 입힌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은 제1905호에 분류된다" 및 제1905호 (9)항에 "와플은 초콜릿으로 덮혀 있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