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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TIMING CHAIN TENSIONER ARM; 38THEL1-231EA; R.KOREA

품목번호8409.91-1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67 (시행일자: 2012-12-28)
품명TIMING CHAIN TENSIONER ARM; 38THEL1-231EA; R.KOREA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20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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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플라스틱 사출성형된 기다란 완곡이 있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캠샤프트스트로켓과 크랭크샤프트 스프로켓을 연결하는 체인과 접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타원형으로 특별히 제작되어 있음 - 기능 및 용도 : 자동차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의 내부에서 TIMING CHAIN의 회전 운동시 궤도이탈방지를 위한 가이드역할 및 체인이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장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 수행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8407호 에는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이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러한 내연기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필수적 요소를 갖는다 : 실린더 ... 크랭크샤프트 ... 흡배기 밸브등”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이외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 제8409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제16부 총설 및 관세율표 제8409호 의 용어에서 “ 제8407호 또는 제8408호 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409호 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708호 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엔진의 내부부분품 즉 제8409호 에 해당되는 ...은 제외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자동차용 불꽃점화방식 내연기관에서 흡기밸브 및 배기밸브를 일정한 시기에 정확하게 개폐하기 위해서는 TIMING CHAIN으로 캠축을 구동하여야 하며, TIMING CHAIN은 사용 중에 늘어나서 헐거워져 밸브의 개폐시기가 틀리게 되므로 헐거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텐셔너가 필요함 - 본 품은 위 AUTO TENSIONER(플런저 타입)가 본품과 체인이 항상 밀착된 상태가 되도록 밀어주어 체인의 장력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엔진 내부에 부착되어 엔진에만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어지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 제8407호 의 “불꽃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전용의 것”으로서 제87류의 차량용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엔진의 내부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2-12-28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200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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