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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8)

품목번호3923.21-0000
구분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2과-9770 (시행일자: 2013-12-30)
품명Bag of polyethylene; EZT BAG HDPE-TYVEK(TY8ET6P1011-0008)
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
문서번호007201300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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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준비중

물품설명

반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중량비 : 50 % 초과)과 백색의 폴리에틸렌 부직포를 겹쳐 상부가 개방되도록 3면의 가장자리를 열용융 접착한 직사각형 백(크기 : 720 X 810 mm) - 용도 : 의료용 멸균 포장백

결정이유

- 관세율표 제3923호 에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3.21호 에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를 세분류 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a) 상자ㆍ케이스ㆍ바구니ㆍ색과 백(콘과 refuse sacks을 포함한다)ㆍ통ㆍ캔ㆍ카보이병ㆍ병 및 플라스크 등의 용기”를 나열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필름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포장용 백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내용에 따라 제3923.21-0000호에 분류함

등록정보

2013-12-30

출처

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 문서번호 0072013006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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